전화방여성 강도강간 공무원 영장

2007.07.29 17:32:19

충북지방경찰청은 28일 전화대화방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현직 공무원 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전화대화방에서 알게 된 박모(여·33)씨를 청주시 가경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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