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3명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4명은 벌금형 구형
학대 동영상 법정 공개…유치원생 부모들 '분통'

2016.03.29 20:38:01

[충북일보] '청주 아동학대 유치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교사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불구속 기소된 교사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 유치원 원장에게는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악제 준비 중 일어난 일로 평소에는 학대 행위가 없었다"며 상습성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제의 음악제 준비과정에서 이들 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CC)TV 영상이 공개됐다.

문제의 영상에는 교사들이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고 깃발 등 공연도구로 원생들을 때리거나 몸을 세게 밀쳐 넘어트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한 원생은 너무 세게 밀쳐진 나머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했다.

두 원생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거나 줄지어 서 있는 원생들이 연달아 밀쳐 넘어트리기도 했다.

겁먹은 원생들은 울기조차 못했다. 학대당하는 아이의 주변 원생들은 혹시라도 동작이 틀릴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 있던 부모들은 눈을 감거나 분통을 터트리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고인석 교사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한낱 음악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5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앞서 청주지검은 유치원 교사 K(26·여)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른 교사 3명과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K(39·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에 나선 원생 6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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