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0년

2007.08.15 14:57: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77)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벽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사위를 살해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고령임에도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6월 사위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의 한 슈퍼마켓을 찾아가 용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사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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