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2016.04.17 17:27:35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지난 3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 Go)와 세계 최정상급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의 역사적 대국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이 2016년 글로벌 ICT 시장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세기의 대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향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다양한 혜택과 우려가 동시에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정보기술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이번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이 새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56년 인공지능 이론이 논의되기 시작된 이후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정확도와 활용 분야 측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청소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분야 등으로 그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매년 고속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 IT 시장조사 기업인 IDC는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2015년 약 1천270억 달러, 2017년 약 1천65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맥킨지는 2025년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의 파급효과가 연간 5조2천억 달러에서 6조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IBM, 구글, 애플 등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에 미리 주목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M&A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 금융, 교육, 법률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신규 사업모델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적용하면 방대한 판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을 조언해 주고, 의료분야에서는 각종 의료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명과 치료법을 알려주는 등, 인공지능의 응용분야와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이들 글로벌 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간파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일부 연구기관이 가전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번 알파고와의 대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육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미래부와 산업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기업들의 참여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국내 IT 산업의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인간 역할의 대체를 통한 일자리 감소와 컴퓨터의 자율 판단에 따른 윤리 문제 등 고민해야 할 많은 수많은 과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보안 이슈와 함께 자율주행, 로보트, 의료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관련법안 및 규정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시장에 대해 국내 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시의적절한 제도 정비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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