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여중생 입건

2007.08.21 17:40:41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인터넷에 중고물품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현금만 받아 가로챈 이모(16·중3)양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양은 지난 4월 중순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임모(14)양으로부터 현금 23만원을 송금 받고 다른 물건을 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57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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