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억원 편취한 父子 등 검거

정상 생활하는 아들 정신 장애인으로 둔갑

2007.08.22 21:28:18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브로커와 짜고 아들이 교통사고 후유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신모(50·음성군)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씨의 아들(26·대학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신씨의 보험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8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이모(40·경기도 구리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000년 3월 30일 자정께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 무면허 1톤 화물차량과 추돌, 아들이 중상을 입자 이씨와 짜고 2004년 8월11일께 모 병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와 이씨는 신씨의 아들이 수술 후 상태가 좋아져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아들을 장애인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3개월 전 교통사고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계좌추적과 함께 피해자와 운전자 조사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검거하게 됐다”며 “이씨의 금융 계좌에서 이와 유사한 수십여건의 금전 거래 내역이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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