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축건물 철근구조 붕괴사고' 관계기관 조사

경찰, 현장소장 등 4명 참고인 신분 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현장 확인

2016.05.22 17:34:45

[충북일보=청주]속보='청주 산부인과 신축건물 외벽 철근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관계기관이 붕괴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20일자 3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관계자, 현장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일보
이들은 최초 알려진 데로 ' 건물 10층 옥상 레미콘 타설(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 중 거푸집이 터졌고 가설비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기관의 붕괴 원인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원인 결과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 조사결과 등을 종합 수사한 뒤 관련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와 관계자·목격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 아니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는 2~3주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오후 4시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한 산부인과 신축건물(지상 9층·지하 1층) 공사현장 외벽 철근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근로자 A(45)씨가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건물 옆 병원 6층 옥상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붕괴된 철제 구조물이 인도와 바로 옆 산부인과 건물 입구 등을 덮치면서 현장 근로자 등 모두 7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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