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하차전 출발 중상..기사에 벌금형

2007.09.23 11:45:38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 건 판사는 승객이 내리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운전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혀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보상이 이뤄졌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덕성초등학교 시내버스 승차장에서 B(54)씨가 하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켜 B씨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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