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돈 받고 통장 판매한 30대 덜미

2016.05.26 17:12:08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아넘긴 A(31)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연락,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씨와 만나 90만원을 받고 통장을 넘겨 준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해당 계좌에 입금돼 있던 1천만원을 찾으려 하자 통장 거래중지 요청 등을 확인한 금융기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계좌 내 돈을 찾으려 했던 점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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