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사람 흉 본다'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2016.05.29 16:30:10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54)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밤 10시54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저수지 인근 가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새벽 1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인근을 지나다 술자리를 하고 있던 B씨와 B씨 선배에게 마을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C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씨와 A씨가 시비가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처음 본 B씨가 마을 사람들의 흉을 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상태를 회복하는 데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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