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한국병원에서 법적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법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치과위생사 즉 미자격 의료인이 검진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불법의료 행위를 확인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45일 간 치과 검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이러한 문제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보다 동네병원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시설로 꼽히는 응급의료시설 문제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응급상황의 경우 불가항력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전무하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1천670여곳 중 응급 의료기관이나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단 20곳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응급의료기관' 결과를 보면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지난해 57.1%)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며 "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증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