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불법 수렵행위 집중 단속

2007.10.31 18:10:13

충북경찰청(청장 박종환)은 이달 1일부터 충북도내 4개 지역에서 수렵해제가 이뤄짐에 따라 총기안전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등 4개 지역 1천285㎢가 수렵해제 지역으로 지정돼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꿩 등 14종에 대한 수렵행위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중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보관중인 총기 출고 시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교양할 예정이며, 특히 야간수렵행위와 수렵후 총기 미영치 행위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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