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3개월…묵인하는 동승자 여전

증평군 공무원, 동승자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도주
사고 차량 동승자 30대 입건
"나를 태워주려다 발생, 미안한 마음에 그랬다"

2016.06.14 18:35:13

[충북일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은 성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동승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이 극단의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음주교통사고 특가법 적용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상습음주운전자 등 차량 몰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14일 청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에 동승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게다가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지난달 27일 저녁께 증평군청 소속 공무원 A(4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35)씨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얼큰히 취기가 오른 이들은 밤 8시께 호프집을 나와 차를 세워 둔 인근 상가로 향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만취상태였지만 거림침 없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올랐다.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A씨는 B씨에게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했고 B씨는 이를 마다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그런데 곧바로 사달이 났다.

차를 돌리려 후진하던 A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중국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원 신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했다.

현장을 빠져나온 A씨는 300m가량을 운전, B씨의 집 근처에서 B씨를 내려주고 다시 도주하려 했다.

그 순간 오토바이 사고를 보고 뒤쫓아온 중국음식점 직원 3명이 차량을 덮쳤다.

차에서 내린 B씨가 뒤쫓아온 이들을 온몸으로 막아서자 깜짝 놀란 A씨는 차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으면서 이날 도주극은 마무리됐다.

A씨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씨는 음주 방조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여서 미안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검·경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모두 3명이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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