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도주 30대 검거

2016.06.15 17:01:04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A(33)씨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차로에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B(여·33)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차량 안에는 B씨와 대리운전기사가 타고있었으며 이들 모두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014년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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