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새누리당 권석창(49·충북 제천·단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4개월여 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된 뒤 지인들을 통해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당원 모집 과정에 권 의원이 개입해 당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동 기간 다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하거나 식비 대납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