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은신처 턴 40대 영장

2007.11.01 18:15:05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경찰의 수배를 피해 은신해 있던 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9시께 청원군 오창읍 최모(여·46)씨 집에서 최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장롱 안에 있던 수표와 카메라를 훔치는 등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씨를 우연히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 사기혐의 등으로 경찰에 쫓기자 최씨 집에 피신해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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