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한옥 전문가' B씨를 알게됐다.
B씨는 한옥 관련 국가 문화재 기능보유자인데다 과거 불이 났던 숭례문 조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업계에서 꽤 유명한 한옥 전문가였다.
A씨는 "업계에선 유명한 B씨를 믿고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며 "아이들 건강 문제로 인테리어 공사에는 친환경 도료와 원목을 사용하기로 했고 공사 예정 기간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5일이었다"고 했다.
계약대로 라면 이미 새집에 들어가 생활해야 할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이사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데다 일을 맡긴 B씨가 사실상 연락을 끊은 상태기 때문이다.
공사 초기 원목을 사용하기로 한 곳에는 합판이 사용됐고 곰팡이가 생긴 목재를 가져와 사용했다.
한옥 기술로 친환경 인테리어라던 집안 곳곳에는 휘발성 물질이나 독성이 강한 락카 등이 사용됐다고 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B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어쩌다 한 번 연락이 닿을 때면 B씨는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이달 초 수소문 끝에 B씨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직접 B씨를 찾아나섰다.
어렵게 만난 B씨는 곧바로 공사를 진행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만나고 온 뒤에도 계속 공사가 지연돼 현장 관계자 등에게 제대로 된 공사진행을 요구했다"며 "업체에 소속된 이들은 B씨로부터 임금과 자재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알아보니 B씨와 관련해 제주도 등에 3~4명의 유사 피해자가 더 있었다"며 "이들 모두 B씨에게 공사 대금은 준 뒤 공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끊겨 피해를 본 경우였다"고 했다.
A씨는 모든 피해를 떠 안은 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B씨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