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친형 집 불지른 40대 영장

2007.11.02 09:54:28

괴산경찰서는 2일 홧김에 친형 집에 불을 질러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안모씨(40)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3시50분께 괴산군 괴산읍 친형(51)집에서 차비 2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집안에 있던 화장지를 주방에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9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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