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사무실서 사설경마장 운영 일당 덜미

2016.06.27 16:53:38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아파트와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A(56)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B(56)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부터 최근까지 청원구의 한 개인주택과 상당구의 한 아파트, 흥덕구 사마실 등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도박 피의자들의 마권구매를 대행,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의 공조요청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지인 위주로 이용 회원을 모집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 주변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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