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묻지마 폭행 50대 영장

2016.06.29 17:39:40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A(5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새벽께 청주시 상당구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환각상태에서 이날 오후 6시35분께 상당구 한 상가 인근에서 이유없이 B(34)씨를 폭행하고 둔기를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안감과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2015년 지인에게 받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마약판매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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