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 훔쳐 운전한 20대 영장

2016.07.07 16:59:13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A(26)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2시5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도로 인근에 문이 열린 채 세워져있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5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3월께 출소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출소한 뒤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화가 나 무작정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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