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만득이' 악몽의 19년… 사건 실체 드러날까

지난 1997년 여름께 오창 농장서 일 시작 추정
15일 첫 피해자 조사서 '노동·폭행' 일부 확인
고씨 심리 불안 상태 지속돼 피해자 조사 중단
경찰, 농장 CCTV 분석·주민 등 증언확보 집중

2016.07.17 18:48:14

지체장애 2급 고(48)모씨가 지난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하며 생활해 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젖소 농가 쪽방 모습.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속보=지체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일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자 고모(48)씨가 머물렀던 A(69)씨 부부의 농장 인근 마을 주민 등 주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고씨의 경우 심리적 불안 상태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조사와 고씨 가족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고씨가 오창읍 A씨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1997년 여름께로 추정된다.

오송읍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문제의 오창 농장으로 가기 3년 전께 천안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천안에서 일 할 당시 오송읍에 있는 가족을 찾기도 하며 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997년 여름께 소 판매업자 B씨를 통해 고씨와 A씨가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주고 고씨를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가 10여년 전 숨진 상태여서 고씨가 A씨 농장에서 일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때부터 고씨와 가족 간의 연락이 끊겼고 고씨는 오창 한 마을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축사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경찰은 2시간 가량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는 지체장애 등 고씨의 상태를 고려해 그의 가족과 사회복지사. 장애인전담경찰관. 충북청 소속 심리상담관 등이 동석했다.

하지만 고씨의 불안한 심리상태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제장애를 가진 고씨는 숫자나 경제 개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20년 가까이 고립된 생활로 심리적 부안감의 커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과 상봉해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던 고씨의 심리상태는 취재진 등 외부의 과도한 접근과 낯선 조사 환경 등으로 또다시 극도의 불안감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

30분 간의 조사에서 경찰은 고씨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 '소똥 치우는 게 싫었다',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빨래를 했다', '청소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고씨의 진술만 놓고보면 농장 축사에서 일을 하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농장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에서 농장주 A씨가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학대는 없었다"는 진술과 엇갈린 내용이다.

고씨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 확보 외에 고씨가 생활했던 오창 농장 CCTV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과거 고씨가 머물렀던 천안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당했다는 고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고씨가 농장에 머무는 기간 중 A씨의 폭행 등 학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뒤 혐의점이 확인되면 A씨 부부를 입건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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