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명암 도로서 '또' 사고…경찰, 긴급 통행제한

9일 청주시 '산성도로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정책협의'
이날 굴착기 싣고 달리던 화물트럭 전도… 3명 부상
10일부터 3.97㎞ 하행구간 2.5t 이상 대형차량 통제

2016.08.09 17:41:55

9일 오후 2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산성 간 도로 명암타워 삼거리에서 굴착기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우회전하다 전도됐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도로로 추락하면서 인근 승용차량을 덮쳤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속보='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산성~명암 간 도로 개선을 위해 '청주시 교통정책협의회'가 있던 날, 또다시 대형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했다.<5일자 1면>

9일 오후 2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산성~명암 간 도로 명암타워 인근 삼거리에서 굴착기를 싣고 달리던 4.5t 화물트럭(운전자 A씨·41)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됐다.

트럭이 쓰러지면서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굴착기가 도로로 추락, 마주 오던 쏘나타(운전자 B씨·40) 승용차를 덮쳤다.

9일 오후 2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산성 간 도로 명암타워 삼거리에서 굴착기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우회전하다 전도됐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도로로 추락하면서 인근 승용차량을 덮쳤다.

ⓒ박태성기자
이 사고로 A씨와 B씨 등 모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낭성을 출발해 내수로 가는 길이었다"며 "산성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모두 41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사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되자 이날 청주시와 유관기관이 모여 '산성도로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주시와 충북도,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산성도로 대형차량 통행제한'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입체교차로 설치 등 산성도로의 도로구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곧바로 즉각적인 긴급 통행제한을 발표했다.

10일 낮 12시부터 정식 통행제한 절차 전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로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통행제한 구간은 산성 삼거리에서부터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 명암타워 삼거리까지 약 3.97㎞ 하행 구간이며, 통행제한은 2.5t 이상 화물차량을 차량이다

현행법상 특정 도로에 차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모두 2가지로 압축된다.

도로관리청의 경우 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제한 등에 따라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한 경찰서장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관계기관 정책협의 결과 통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날 유사한 지점에서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발생해 관할서인 오원심 청주상당경찰서장과 지방청 결정 등을 통해 통행제한을 긴급 조처, 정식 통행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대상 차량을 우회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정용일 박사는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개선안 수립 전까지 한시적인 화물차 통행제한의 적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정식 시행 절차와 방식·범위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갈등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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