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운전면허 행청처분 특별감면' 충북 4만1천817명

2016.08.15 16:12:18

[충북일보] 정부의 '8·15 운전면허 행청처분 특별감면'에 충북에서는 4만1천817명이 대상자로 포함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까지다.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다.

도내에서는 벌점 삭제 3만7천901명, 운전면허 정지기간 집행 면제 1천800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단 201명, 운전면허 취득결격 기간 해제 1천915명이다.

운전면허 취득결격 기간 해제 대상자의 경우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 대형 교통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위반자는 제외됐다"며 "이번 특별감면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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