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비비탄총 판매하려 한 30대 덜미

2016.08.16 17:26:58

청주상당경찰서가 A(34)씨로부터 압수한 불법개조 비비탄 총기.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한 A(34)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경기도 안산에서 130만원을 주고 구입한 M4 모의총기 1정을 불법 개조해 지난 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8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총포 덮개 등 부속품 등 총기를 임의로 개조, 법이 제한하는 모의총기 파괴력(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관통 위력)보다 3~4배 향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모의총기를 사격 연습과 서바이벌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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