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친모에게 살해된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신 없는 시신유기 사건'으로 사건 발생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께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에 의해 숨진 안(당시 4살)양의 시신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한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아내와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에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사건 발생 약 4년 뒤인 지난 3월18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열쇠가 될 안양의 시신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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