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때문에" 만취 30대 여성 고속도로 역주행

2016.08.18 17:30:00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A(여·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이날 새벽 4시9분께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진천군 이월면 북진천TG로 중부고속도로에 진입, 역주행한 혐의다.

남이천 IC 인근까지 23㎞가량을 역주행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술냄새가 나는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가는데 네비게이션에서 길이 잘못됐다는 안내가 나와 차량을 돌려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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