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교육

2016.09.20 14:02:03

조한경

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급격한 사회변화는 빈부·기회 격차만큼이나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법과 질서가 확고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여 세대간, 계층간 느끼는 법률 내지 법 감정은 사뭇 다를 듯하다.

최근 묻지마 폭행 및 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감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준법지원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성폭력사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부착 제도 도입 등 보다 첨단화된 선진형사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기는 어렵고, 모든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운용하기는 힘들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준법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Maslow의 인간의 기본욕구중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외 윗 단계인 안전의 욕구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 보호관찰대상자에게만 국한된 법교육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물론 그간 시민대상의 법교육과 상담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률정비가 교육 컨텐츠의 다양화와 교육대상의 확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에 탄력이 붙을것으로 생각된다.

법교육의 세부추진내용은 아동학대예방 법교육과 전국 초, 중, 고등학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운영, 전국 규모의 법교육 경연대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통한 공직체험, 학교밖 청소년대상 법교육 확대,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와 시민 법교육 확대실시 등이 그 골자이다.

충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우선 요청한 오갑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2017년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화(043-840-4114)나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lawprobation)에 신청하면 무료로 법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과거 화재진압기관으로만 인식되었던 소방서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인명구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인공호흡법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학교와 관공서 등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과 비견 되리라 본다.

준법지원센터는 그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 등을 통해 축적된 콘텐츠와 노하우는 물론, 사회복지, 교육, 법, 심리학 등의 전공자와 석·박사 학위 소유자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이번 법문화진흥센터 지정과 더불어 실시할 법교육이 범죄자 사후감독이라는 기본임무 외에 법무부의 핵심정책인 '법질서 실천 및 법교육 정책'의 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앞으로 실시할 5천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이 범죄없는 밝은 사회구현에 일조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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