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정화조 질식사고 원인 '황화수소 중독'

현장검증 결과 1천ppm↑ 검출
경찰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 과실 여부 조사할 것"

2016.09.08 19:15:11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숨진 근로자 2명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8월30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숨진 A(46)씨 등의 혈액과 정화조 현장검증에서 채취한 성분 분석결과 농도 1천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유독기체로 1천ppm 이상에 노출될 경우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화조 내부 1.5m 높이에 설치된 오폐수를 끌어올려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배관 이음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미뤄볼 때 사고당시 A씨는 별다른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배관 수리를 위해 정화조에 진입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곧이어 A씨가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쓰러지자 인근에 있던 B(44)씨와 C(49)씨가 그를 구하기 위해 잇따라 정화조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최초 목격자와 119 신고자, 회사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업체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공장장 등은 아직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결과와 진술조사내용, 확보한 CCTV 분석 내용 등 결과를 종합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상급기관인 대전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0명을 사고가 난 업체에 투입, 특별감독을 벌였다.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모두 40개 조항 130여건을 추가 적발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와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관련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과 1차 사고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A씨 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와 C씨가 숨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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