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前 청주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2016.09.08 18:08:37

[충북일보]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대 교수를 거쳐 도내 한 사단법인의 협회장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 청주시 4급 공무원 B(67)씨에게 당비 대납금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5천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 기관, 단체, 시설에 일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오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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