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국제행사 유치에 신중해야

2016.09.11 17:21:04

[충북일보]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50%를 넘는 지자체가 아예 없다. 대부분 20%대다. 이런 재정 상황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지방세 수입만으론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국제대회부터 없앨 것도 주문했다. 그나마 앞으로는 무문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민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는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문체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필요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 효과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유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우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충북도와 충주시가 1천159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였다.
 
지난 주 청주에선 세계무예마스터십이 끝났다.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 원·도비 51억5천만 원 등 총 81억 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선수단 규모 축소, 선수관리 부실, 관람객 저조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행사나 대회 유치에 포퓰리즘이 개입되면 방만한 재정운용은 필연적이다. 전시·과시행정으로 빚더미에 오르기 십상이다. 자칫 지자체 파산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국제행사 유치 전 더욱 신중할 것을 다시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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