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엄벌' 사회구조 돼야

2016.09.20 17:47:19

[충북일보] 물 한 병, 티셔츠 한 장까지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세상이다.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한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2014년 카드사 3사와 KT,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국내 교육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마구 떠다니면서 건당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스마트폰 등을 통한 무차별 공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주민번호제도 전면 개편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생체인증 활용 거래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강조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는 당연하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안 된다. 그간 사고 기업들은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다. 게다가 벌금 한도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보상 역시 기준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사이버 침해 사고 위협에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 삭제 요청이 인터넷 웹페이지 위협 방지 수단의 전부는 아니다. 실효성 있는 보안 시스템부터 확보해야 한다.

어떤 명목으로든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에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보안 관리 방안과 문서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대개 이름과 전화번호 유출이 가장 많다.

'개인정보'가 더 이상 '공공정보'로 확대 재생산돼선 안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개인 정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보의 생산·보관·유통·활용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엄중한 처벌' 등식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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