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촬영 협박한 피고인 실형

2007.03.21 19:00:00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1일 불륜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과 함께 공모한 또 다른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이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전공모 및 계획 하에 피해자들의 불륜장면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찍은 뒤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주범 김씨는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5년 1월 청주 흥덕구 모 원룸에서 A씨 등의 불륜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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