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전문가 참여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 기대”

2007.06.25 20:52:14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전문심리위원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나 건축, 의료,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 소송절차에서 법관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충실하고 신속심리가 기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중 시행될 예정인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수당과 일당, 여비 등이 지급되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관계자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 대법원이 통합 관리하는 후보자명단에서 사건별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게 할 예정”이라며 “전문적이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당자사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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