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 정착

영장기각률, 보석인용 비율 높아

2007.07.18 18:16:45

경제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국선변호인의 영장기각률이나 보석인용 비율이 사선변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년(올 6월말현재)간 청주지법의 국선변호인제도 시행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467건의 영장기각 건수 중 58.7%에 해당하는 274건을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변호인선임 사건 중 보석신청인용 비율이 1심에서는 47.4%, 항소심에서는66.7%가 인용돼 사선변호인(1심 36.6%, 항소심 48.6%)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이상, 빈곤한 사정에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지법 정택수 판사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제도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국선변호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며 “국선변호인 제도 정착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전관예우’,‘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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