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컵 자금지원내역 공개해야"<청주지법>

2007.07.20 16:30:45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일 직지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자금지원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J(52)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유도대회 공동주최자인 청주시가 충북유도회에 교부한 지원금 내역에 관한 것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 공개로 인해 유도발전이 저해되거나 향후 대회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지를 감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해 10월 청주시에 직지컵 유도대회를 위해 충북유도회에 교부한 자금지원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주시는 ‘공개될 경우 유도발전을 저해하고 차후 대회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단체 혹은 법인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J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한편 직지컵 유도대회는 대한유도회와 충북유도회, 청주시의 공동 주최로 매년 5월 혹은 6월 개최되는 국제대회로서 청주시는 이를 위해 매년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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