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폭행범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청주지법>

2007.07.20 16:32:07

원룸과 빌라촌 등을 배회하며 여대생 등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피고인들에게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A(30)씨 등 2명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15년, 8년을 구형했었다. 이 같은 중형 선고는 성범죄를 사회로부터 뿌리뽑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다"며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향후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7차례 이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의 현재 연령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4년 5월 말 청주시 흥덕구 B(23.여)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강탈하는 등 2006년 12월 초까지 주로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빌라촌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7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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