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사형식은 모욕죄..벌금형"

2007.07.27 09:54:11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시위 중 규탄 대상자인 J(52)씨의 이름이 새겨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형선고를 한 뒤 시위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짓밟게 한 혐의로 기소된 L(40)씨와 Y(61)씨 등 2명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고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히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L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건교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청주시 제3차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노선이 변경돼 L씨 등이 사는 마을의 농지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자 이에 반대, 노선 변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J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왔다.

J씨는 2005년 12월 시위 중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허수아비를 짓밟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L씨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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