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트랙터 시위농민 영장 또 기각

2007.08.26 16:14:29

청주지법 오준근 부장판사는 24일 시위 도중 트랙터로 경찰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신모(53·농업)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신씨가 사진채증 활동을 벌이고 있던 경찰관들을 위협하려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신씨가 사건 범행의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주소지에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으로 미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주민 60여 명과 함께 괴산군청 옆 주차장에서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반대집회를 갖던 중 트랙터를 몰아 최모(23) 수경과 경찰관 1명 등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자 경찰은 이에 반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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