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세종시 아파트 전수조사 필요

2016.10.31 18:14:08

[충북일보]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상황을 전수조사(全數調査)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200명을 기소했다. 13명은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18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세종청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5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소된 공무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없다. 군인 1명을 제외하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종시내 신규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 물량의 50%를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최우선 특별 공급됐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불법 전매가 대표적 사례다. 최고 4천700만 원까지 웃돈을 받기도 했다.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제공한 특혜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된 셈이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2010~2016년 세종시 아파트(분양권)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세종시 소재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보유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43명이다.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여기 있다. 물론 이들이 실제 아파트에 거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중·하위직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전수조사는 통계를 낼 때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이다. 모집단은 통계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집단 전체를 이른다. 전수조사는 모집단의 모든 요소에 대해 빠짐없이 관찰·조사·분석한다.

아파트 실제 거주여부나 재산변동 상황 조사에 딱 맞는 방법이다. 반드시 한 명 한 명 거주 여부와 하나하나 재산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본조사로 분석해 해결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서라도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을 불식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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