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쇠고기 판매한 업주 집유

2007.10.31 18:07:36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지난 31일 불법 도축한 소를 싼값에 매입해 판매하고 원산지를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모 축산물 업체 대표이사 A모(여·51)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 회사 경리직원 B모(여·24)씨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소를 불법 도축한 업자 C모(45)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부터 5월16일까지 수입산 돼지등뼈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1개 학교에 35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청주시 모충동 자신의 가게에서 C씨가 불법 도축한 소를 싼값에 매입,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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