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前 문화원장 집유

2007.10.31 18:08:53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31일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도내 모 지역 前 문화원장 김모(52)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10월18일께 보조금 20만원을 교부결정 내용에 없는 청소년 축제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4월5일까지 총 98차례에 걸쳐 보조금 1천7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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