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다

2016.11.13 17:39:58

[충북일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누리과정 재원조달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누리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충북도,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447억 원 규모의 유치원(1만8천101명) 예산만 포함시켰다. 어린이집(2만3천988명) 누리예산 835억 원을 제외했다.

이처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2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예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의회는 곧 교육청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각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갈등이 예고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싸움에 보육교사들만 피해를 입는 셈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 각 시·도는 보육대란만은 막자며 올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선 지급했다. 그 지원금에 대한 전출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충북도가 어린이집 운영비(월 7만원) 6개월 치 33억2천여만 원을 대납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역시 이 예산의 전출을 거부하고 있다. 내년에 선 지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판단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동시에 3∼5세 유아가 받아야할 보육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갈등은 벌써 3년째다. 서로의 입장 차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유아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예산을 선 편성하는 게 맞다. 유아들의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입장 차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

누리예산은 유아들의 공평한 보육을 위한 예산이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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