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용접 사고, 예방이 최선이다

2016.11.21 20:51:56

김상화

음성소방서장

금세 져버린 붉은 단풍의 아쉬움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이 왔다. 겨울철이 되면 소방서는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각종 난방기구와 전기사용이 급증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철에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집중 추진시책으로 정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용접 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다.

국민안전처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4만 343건 중 용접에 의한 화재는 1천75건으로 하루 2.9건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용접·용단작업 관련 화재·폭발사고 분석 결과, 착화물은 인화성가스(35.7%), 인화성물질(28.6%), 우레탄 판넬류(14.3%), 발포 우레탄(7.1%), 기타 발화재(14.3%) 등이며 재해발생 공사 종류는 공장(21.4%), 군 시설(14.3%), 도로 및 관로(14.3%), 빌딩(14.3%)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자. 2016년 6월 남양주시 진접읍에서는 ○○복선전철 기초 보강작업 중 굴착공간에서 누출된 LPG가 폭발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또한 2011년 6월 남양주시 금곡동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피트층 용접작업 중에 LPG로 인한 순간적인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2010년 8월에는 인천시 중구 ○○회관 리모델링 현장에서 천정 H-beam 용단작업 중 LPG 용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사고발생 사례를 분석해 보면 용접이나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인화성 액체나 폭발성 분진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하게 되면 불꽃이나 열로 인해 폭발에 의한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접 작업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용접작업 전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 전 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만 작업을 한다면 사고는 100% 예방할 수 있다.

둘째 화기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 때 화기감시자는 화기작업 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상주해야 한다. 아주 짧은 시간 용접작업을 하더라도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은 똑같다. 따라서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용접작업 전에는 반드시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셋째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공단의 용접작업 매뉴얼에서 제안하고 있는 소화기, 불받이포, 물통, 건조사 등 소화용 물품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화재는 초기대응만 잘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용접작업 시 확인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우선 작업 장소와 인접해 있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격리시켜야 한다. 또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용기 내부 작업 시에는 가스농도 측정 후 폭발 하한 1/4 이하일 때에만 작업해야 하고, 도장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수시로 내부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만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올겨울은 모든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해 대형사고도 예방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나를 지키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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