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2016.11.17 17:26:00

윤태웅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사

배우 김혜자씨는 1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느낌 감정을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 고스란히 담아 감동을 준 바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이들, 우리 사회는 학대로부터 얼마나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

최근 패륜적이고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 부천의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창녕의 초등학생 아들 살해,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의 충격적 폭행 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아동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방임 속에서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심리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포함된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신 장애 증상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이며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거칠고 무례한 태도, 냉소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등 발달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동학대 80%이상은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대가 대물림 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동들이 성인이 돼 자녀들을 사랑하는 키우는 비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은 성인이 돼 학대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 결국 정상적인 가정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을 분석·발표했는데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이 평균 형량은 징역 7년에 불과했다. 공포에 떨던 아동을 살해하고 고작 7년의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과 제도가 필요하다.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화내고 다그치기 보다는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인지시킨 후 재 발생 시 어떠한 벌을 받을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육체적인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정신적인 부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학대가 의심될 때는 언제나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힘든데 만약 아동이 있는 집에서 주기적으로 비명, 울음소리가 나거나 아동에게 상처가 자주 나는데 부모와 아동의 상황 설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은 필수적이다. 우리들의 작은 주의와 사랑으로 아동학대는 충분히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다. 아동학대 대물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에 당신과 우리들의 신고로 끊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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