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지역상권 살리기 바람직하다

2016.11.28 17:48:49

[충북일보] 충주시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눈길이 간다. 충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관가 주변 음식점들과 고급음식점, 꽃집 등이다. 실제로 충주시청 인근 식당들은 법 시행 후 하루 한 팀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인사 때나 행사 때 호황을 누리던 꽃집 상황도 비슷하다. 법 시행 후 화환이나 조화 수요가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촉진운동이라도 벌여할 판이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이는 김영란법이 됐다.

요즘 공무원들은 외부 식당에서 민원인과 식사 자체를 꺼리고 있다.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이동거리가 짧은데다 식사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생긴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요즘 같은 때 1천300여 공무원들이 1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구내식당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돼 지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충주시가 벌이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은 직원들과 가족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정시 퇴근한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외식과 쇼핑 등 건전한 소비촉진운동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등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동참을 요청했다. 12월 한 달을 '건전한 소비촉진 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잘 하는 일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돼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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