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처벌강화해야

2016.12.26 16:23:45

윤양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 석에 탑승한 30대 젊은 남성이 술에 만취한 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팝가수 리차드 막스의 SNS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런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2013년 포스코 라면상무 사건,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3백건 가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인터넷 속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을 결박하는 여승무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다. 동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분위기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데, 밀폐된 공간에서 그 일을 직접 겪은 다른 승객들이 겪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내 난동은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운항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대형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술주정에 대해 관대한 편이고,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항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인을 '비문명 행위자'명단에 올리고 출국이나 은행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고, 영국의 경우 만취한 승객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폭언과 폭행등 기내 난동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으나 최고 벌금 1000만이 전부이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했을 땐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공항경찰대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람 가운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대부분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항공기 내에선 작은 사건도 대량 인명 피해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승객 개인은 기내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항공사들은 스스로 좀 더 치밀하게 고객 관리를 하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기관은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된 규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조항'을 적용하는 등 실제로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