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체 538곳 가입, 내년 6월13일까지 경로당 발생 안전사고 보장

2018.07.15 13:35:0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행여나 경로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경로당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체 538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용 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전체 경로당 538곳 가운데 자체 운영비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12곳을 제외한 526곳을 대상으로 이번에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이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내년 6월13일까지(11개월)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5천만원으로 사고당 1억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지원이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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