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산세 전년보다 18.7% 늘어난 191억원 부과

대형건물 신축 등 요인, 지난해보다 35억 증가

2018.07.15 13:35:2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원(18.7%)이 늘어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2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44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3.17%),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9%), 서충주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건물 신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달 한 번에 부과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까지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면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했다.

시는 같은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하면서 간혹 이중과세의 오해가 발생하자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내도록 인터넷과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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