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용가치 적은 시유재산 매각

동지역 1천500㎡ 미만, 읍·면지역 2천㎡ 미만 영세 토지대상

2018.07.15 13:30:2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활용 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시유지 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있거나 시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시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사유지에 인접한 시유지 등이다.

면적은 동지역이 1천500㎡ 미만, 읍·면지역은 2천㎡ 미만 영세 토지다.

매각은 타당성 검토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측량·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수를 원하는 시민은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갖춰 해당 읍·면·동에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활용 가치가 적은 시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7필지 362㎡, 6천300만원의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시유지 21필지 2천36㎡, 1억8천만원을 처분했다.

매각 승인분 감정평가와 측량수수료는 개별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043-850-56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으로 지역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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